긴급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불가 안내
컨텐츠 정보
- 4,920 조회
본문
1. 필리핀 정부는 긴급여권 소지자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필리핀 입.출국시 긴급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o 필리핀을 출국할 경우
o 같은 공항터미널 내에서 경유할 경우
o 긴급여권에 입국사증을 받은 경우
3. 기타 다른 국가의 우리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는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new/issue/travel.ph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