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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K-ETA 적용 제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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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K-ETA 적용 제외 알림 >


대한민국은 현재 무사증으로 국내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지역에 대해서 일반여권 소지자뿐만 아니라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 1. 9.부터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K-ETA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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