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긴급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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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정부는 긴급여권 소지자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고 알려왔습니다.


2. 다만,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고, 필리핀을 떠나는 항공권(귀국 또는 경유)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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