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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 규정(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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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 규정(면세한도)

Bringing Currency into the Philippines


필리핀 입국 시 5만 필리핀 페소 혹은 1만 미화 달러 이상 소지할 경우 반드시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초과 소지 금액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필리핀 정부에서는 페소(Peso) 통화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반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만 페소로는 여행 경비로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은 페소화로는 5만 페소이지만, 달러로는 1만 달러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10,000달러는 달러 외 페소와 원화 등의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각 화폐를 미국 달러(USD)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러/페소 소지 한도(1인 기준)


- 필리핀 페소 : 50,000페소

- 미국 달러 : 10,000달러

※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반출입할 때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초과액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BSP(Bangko Sentral ng Pilipinas) : 외화반입신고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만 페소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이더라도 아래와 같이 면세 반입 수량이 제한됩니다.


별도 면세 상품(Tax exemption allowances)


담배 : 1보루(200개비)

주류(Wines/Liquor) : 2병(1.5리터 이하)

향수(Perfume)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출처: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travel/customs(필리핀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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