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 무비자 입국이 가능 안내

컨텐츠 정보

  • 8,359 조회

본문

대사관 안내문입니다.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 무비자 입국이 가능 안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입국할때 우리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 필리핀을 떠나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구요..)


혹시 긴급여권으로 이미 입국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셔서 새삼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간 입장, 적용사례가 조금씩 달랐고 실제로 긴급여권에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젠 필리핀 외교부, 이민국 모두 한국긴급여권 소지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확인했습니다.(만약 공항에서 긴급여권에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할 경우 아래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안내문을 제시하십시요.)


다만, 여전히 긴급여권은 불가피 할때만 쓰시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미리미리 정규여권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하나, 필리핀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반드시 출국전 이민국에서 입국 확인을 받아야 하는점은 변동이 없습니다.(예컨대 주말에 여권을 분실한 경우 대사관에서 긴급여권을 드릴수는 있으나 이민국에 갈수가 없으므로 무용지물입니다. 직원들이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 출근하는건 무의미한일임을 이해해 주십시요.)


가끔 부당하게 입국이 거절당했다고 전화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필리핀의 입국정책이나 결정에 대해 대사관이 나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하다고 하셨으나  공항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신 경우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ㅠㅠ(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지만 입국과 체류 허가는 그 나라 고유권한입니다..)


신민철 영사-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글
  • 글이 없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