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호텔, 수영장 사고 어린이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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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LA – 대법원(SC)은 Pasay City에 있는 5성급 호텔에 10년 이상 전에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2명의 어린이가 입힌 부상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으로 PHP250,000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SC는 화요일 발표된 21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소피텔 필리핀 플라자 마닐라에 당시 5세와 3세였던 어린이 가족에게 보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항소 법원(CA)의 2016년 5월 판결을 뒤집었으며, 항소 법원은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2월에 2009년 1월 13일, 어린이 중 한 명은 수영장 가장자리에 머리를 부딪혀 출혈을 일으켰고 다른 한 명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호텔 의사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4개월 후, 어린이 중 한 명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가족은 과실로 Sofitel을 고소했습니다.
손해 배상 판결에서 SC는 호텔이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알 수 없거나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NA)
This is the Original Article from PNA NEWS
[4.11] Hotel ordered to compensate kids in pool accident
MANILA – A five-star hotel in Pasay City was ordered by the Supreme Court (SC) to pay PHP250,000 in damages arising from the injuries sustained by two children who slipped in the swimming pool more than 10 years ago.
The SC directed Sofitel Philippine Plaza Manila to compensate the family of the children, aged 5 and 3 at the time, in a 21-page decision published Tuesday.
It reversed the May 2016 ruling of the Court of Appeals (CA), which upheld a lower court decision that dismissed the complaint for failure to substantiate allegations.
On Feb. 13, 2009, one of the children hit his head on the edge of the pool, causing bleeding, while the other one suffered a contusion.
They were attended to by the hotel physician.
Four months later, one of the children had seizures.
The family sued Sofitel for negligence.
In awarding damages, the SC said the hotel was “duty bound to undertake protective measures to ensure the children’s safety” and must “guarantee that appropriate safeguards were in place…to protect children against the injury from unknown or unseen dangers.” (P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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