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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SC, 인신매매 혐의 여성에 대해 15년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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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 대법원(SC)은 미국인 부부에게 맡겨진 7개월 된 아기와 관련된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에게 부과된 15년형과 500,000페소의 벌금을 지지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항소 법원은 앞서 "Lenida Maestrado"와 "Jenylin Alvarez"가 인신매매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하급 법원 결정에 반대 판결을 내리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마에스트라도"와 "알바레즈" 부부는 2016년 출산을 시뮬레이션하고 아기를 양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이 아직 항소 중인 '알바레즈'가 조산사로 등장하게 됐다.


이들은 2014년 미국 부부 '제럴드 빈센트'와 '스테파니 진 로커'의 자녀로 아이를 등록하기로 공모했다.


당시 두 사람은 '제럴드'가 미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아기가 필리핀인처럼 생겼다는 관리들의 지적에 따라 이민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미국인 부부가 일시적으로 아이를 떠난 후 "마에스트라도"의 양육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항소를 기각하면서 SC는 11월 18일 발표한 판결에서 "마에스트라도"가 아기가 외국인 부부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인들이 DNA 검사를 받도록 요청받았을 때 그들은 "마에스트라도"의 보살핌 아래 아기를 버렸습니다.


“AAA와 관련 없는 외국인이 남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국이나 정부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녀와 관련이 없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녀와 함께 남겨진 AAA의 양육권을 유지했습니다.”라고 SC는 말했습니다.


A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 46세의 "제럴드"와 43세의 "스테파니 진"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음모 1건과 여권 신청 시 허위 진술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판결은 부부가 "대배심에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고의로 그리고 고의로 연합하고, 공모하고, 연합하고, 동의하여 미국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필리핀 어린이의 여권 신청서" (PNA)





This is the Original Article4 from PNA NEWS 



[11.22] SC affirms a 15-year jail term against the woman for human trafficking



MANILA – The Supreme Court (SC) upheld the 15-year sentence and PHP500,000 fine imposed on a woman found guilty of human trafficking involving a seven-month-old baby who was left under her care by an American couple.


On July 30, 2020, the Court of Appeals earlier ruled against and affirmed the lower court decision that found "Lenida Maestrado," and "Jenylin Alvarez," guilty of attempted trafficking.


"Maestrado," and  "Alvarez," the couple were charged in 2016 for attempting to simulate the birth and keeping under their custody the infant.


"Alvarez," whose case is still on appeal, was made to appear as the midwife.


They conspired to register the child in 2014 as the offspring of American couple "Gerald Vincent," and "Stephanie Jean Locker."


At the time, the two were living in Japan while "Gerald," served in the US Marines Corps. 


The child was discovered in "Maestrado’s" custody after the American couple temporarily left the child when they failed to pass an immigration check, as officials noted that the baby looked like a Filipino.


In turning down the appeal, the SC noted in its ruling released on Nov. 18 that "Maestrado," had personally known that the infant was not the child of the foreign couple.


When the Americans were asked to submit to DNA testing, they abandoned the baby under "Maestrado’s" care.


“She did not report to the authorities or any government agency that she is in the custody of a child who was left by a foreigner who is not related to (the baby) AAA. Instead, she maintained custody of AAA, who is not related to her and who was left with her under suspicious circumstances,” the SC said.


In 2020, "Gerald," 46, and "Stephanie Jean," 43, pleaded guilty in South Carolina to one count of conspiracy and one count of making false statements in an application for a passport, according to a report on ABC News. 


The US ruling stated that the couple "did knowingly and willfully combine, conspire, confederate, and agree together and with others known and unknown to the Grand Jury, to commit an offense against the United States, that is, to make a false statement in an application for a passport" of the Filipino child. (P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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