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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이 법안은 LGU에 대한 "불공정한" 세금 공유 계산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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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임 국회의원은 국세 할당(IRA)이라고도 하는 국세 할당(NTA)에서 각 지방 정부 단위(LGU)의 몫을 결정하는 추가 요소로 지방자치단체의 면적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Agusan del Norte 2지구 하원의원 "Dale Corvera"는 1991년 지방정부법(LGC)의 285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House Bill(HB) No. 6102를 작성 및 제출했습니다.


LGC의 섹션 285는 NTA에 대한 LGU의 몫 결정이 인구, 토지 면적 및 동등한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1991년 지방 정부법은 지난 30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이제 이러한 요인들이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은 군도 국가이고 LGU의 50% 이상이 해안 지역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지 면적뿐만 아니라 NTA에서 LGU의 비율을 결정할 때 도시 수역 면적도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Corvera"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NTA 주식 계산의 현재 공식은 관리해야 할 광대한 도시 수역을 가진 LGU에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행 국세 배분에서 도시수역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안 LGU는 기존 법률에 따라 도시수역의 보호, 증진 및 유지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및 시설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인으로.


솔론은 RA(Republic Act) No. 8550 또는 1998년 필리핀 어업법(Philippine Fisheries Code of 1998)을 인용하여 LGU가 관리, 보존, 개발, 보호, 이용 및 해당 지역 내 모든 어류 및 어업/수생 자원의 처분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각 시립 수역. 이는 RA No. 8550 시행과 관련된 책임 증가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NTA 분담금을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해안 LGU가 태풍, 폭풍 해일 및 쓰나미 동안 막대한 피해와 이동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지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코베라가 설명했다.


그는 필리핀이 세계 위험 지수 2022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현재 LGU의 NTA 지분 분배에 도시 수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필리핀이 사이클론, 폭풍 해일, 쓰나미 및 해안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자연 현상에 더 많이 노출되고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Corvera"가 말했습니다.






This is the Original Article from PNA NEWS



[11,21] The bill aims to correct the "unfair" calculation of tax sharing for LGUs. 



A rookie congressman wants to include the area of municipal waters as an additional factor in determining the share of each local government unit (LGU) in the National Taxes Allocation (NTA), which is also known as Internal Revenue Allotment (IRA).


For this purpose, Agusan del Norte 2nd district Rep. "Dale Corvera," penned and filed House Bill (HB) No. 6102, which seeks to amend Section 285 of the Local Government Code of 1991 (LGC).


Section 285 of the LGC mandates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share of LGUs on the NTA is based on population, land area, and equal sharing.


“The Local Government Code of 1991 has been here for the past 30 years and it appears now that these factors failed to consider one critical information – that the Philippines is an archipelagic country, and more than 50 percent of its LGUs are considered coastal, and therefore the area of municipal waters should be included in determining the share of LGUs in the NTA not only the land area,” "Corvera," noted.


He said that the current formula in the computation of NTA shares is unfair to LGUs with vast municipal waters to look after.


This is because coastal LGUs are compelled to provide services, programs and facilities for the protection,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the municipal waters pursuant to existing laws despite the fact that in the current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taxes, the area of municipal waters is not considered as a factor.


The solon cited Republic Act (RA) No. 8550 or the Philippine Fisheries Code of 1998, as amended that made the LGU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conservation, development, protection, utilization, and disposition of all fish and fishery/aquatic resources within their respective municipal waters. This, despite the lack of corresponding adjustments in the factors to determine NTA share to cover the expenses brought about by the increase in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RA No. 8550.


“This is over and above the fact that coastal LGUs are the most exposed to huge damages and displacements during typhoons, storm surges and tsunamis and they are obliged to spend on projects and programs to prevent loss of life and property due to these events,” Corvera explained.


He believes that including municipal waters as factor in the distribution of NTA shares of the LGUs is critical now because the Philippines has been ranked first globally in the World Risk Index 2022.


“This means that the Philippines is more exposed and vulnerable to cyclones, storm surges, tsunamis and other natural phenomena affecting coastal communities,” "Corvera,"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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